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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창원시 조기폐차지원금 공고 내용 및 신청방법(feat. 한국자동차환경협회)

by Yangsan_Johncena 2023. 2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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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번에 부산시 조기폐차에 관하여 포스팅을 했다.

나름 반응이 뜨거웠다.

이유를 생각해보니,

연초라 모든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공고가 올라왔기 때문이다.

전국 모든 지자체이 공고를 올릴 순 없기에

창원시에서 공고한

'창원시 조기폐차 지원금' 관련한 포스팅을 해보겠다.

 

 

그럼

바로

가자~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일단 목차다.

해당 순서대로

알아보자.

 

 

 

 

1. 사업개요

 

 

 

<사업개요>

 

 

1. 접수기간 : 23.2.22. ~ 12.29.

2. 사업대상 : 배출가스 4, 5등급 경유차,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, 굴착기

3. 신청서 제출 방법

a. 인터넷 :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(https://www.mecar.or.kr/main.do)

b. 등기우편 :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(용호동), 창원시청 기후대기과 조기폐차 담당자 (우)51435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2. 지원대상

 

 

<지원대상>

① ~ ④ 모두 충족해야 함

 

① 등록기간 : 창원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등록된 차량

② 관능검사 : 적합 판정 받은 차량

③ 차량상태 : 성능, 점검 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

④  기타 :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X,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X

지방세 완납해야 조기폐차 가능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3. 신청 및 절차

 

 

 

<신청 방법 및 절차>

 

a. 인터넷 : 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(https://www.mecar.or.kr/main.do)

※ 구비서류 X.

 

But

① 저소득층 확인서

② 소상공인 확인서

③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확인서 

① ~③은 해당자에 한해 서면, 등기우편으로 제출!

 

b. 등기우편 : 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(용호동), 창원시청 기후대기과 조기폐차 담당자 (우)51435

① 조기폐차 신청서 (휴대폰 번호 반드시 기재)

② 자동차등록증 or 건설기계등록증 사본

③ 소유자 신본증 사본 (※ 공동명의인 경우, 모든 명의자 신분증 사본)

④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동의서

⑤ 위임장 (※ 공동며의, 대리신청 시에만)

 

※해당자에 한하여

① 저소득층 확인서

② 소상공인 확인서

③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확인서  추가 제출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4. 지원금액

 

 

 

<지원금액>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>

 

 

 

 

 

1. 폐차만 할 경우 : 기본지원금(= 차량기준가액의 50%)

 

2. 추가사항

a. 저소득층 해당 차량 = 100만원 추가지원(상한액 범위 내)

b. 소상공인 해당 차량 = 100만원 추가 지원(상한액 범위 내)

 

※ 상한액 (3.5톤 미만 기준) :

5등급 = 300 만원

4등급 = 800 만원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조기폐차 추가 구매 지원>

 

 

 

 

 

<축다 구매 지원 조건 상세>

신차 구매 시.

차량기준가액의 50% 추가 지원.

ex) 차량기준가액이 300만원이면, 신차 구매 시 150만원 추가 지원.

 

중고차 구매시.

ex) 차량기준가액이 300만원이면, 신차 구매 시 150만원 추가 지원.

 

무공해차 구매시

'무공해차 = 전기차 or 수소차' 구매 시, 50만원 추가 지원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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