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번에 부산시 조기폐차에 관하여 포스팅을 했다.
나름 반응이 뜨거웠다.
이유를 생각해보니,
연초라 모든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공고가 올라왔기 때문이다.
전국 모든 지자체이 공고를 올릴 순 없기에
창원시에서 공고한
'창원시 조기폐차 지원금' 관련한 포스팅을 해보겠다.
자
그럼
바로
드
가자~
일단 목차다.
해당 순서대로
알아보자.
1. 사업개요
1. 접수기간 : 23.2.22. ~ 12.29.
2. 사업대상 : 배출가스 4, 5등급 경유차,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, 굴착기
3. 신청서 제출 방법
a. 인터넷 :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(https://www.mecar.or.kr/main.do)
b. 등기우편 :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(용호동), 창원시청 기후대기과 조기폐차 담당자 (우)51435
2. 지원대상
① ~ ④ 모두 충족해야 함
① 등록기간 : 창원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등록된 차량
② 관능검사 : 적합 판정 받은 차량
③ 차량상태 : 성능, 점검 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
④ 기타 :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X,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X
※ 지방세 완납해야 조기폐차 가능
3. 신청 및 절차
a. 인터넷 :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(https://www.mecar.or.kr/main.do)
※ 구비서류 X.
But
① 저소득층 확인서
② 소상공인 확인서
③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확인서
위 ① ~③은 해당자에 한해 서면, 등기우편으로 제출!
b. 등기우편 :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(용호동), 창원시청 기후대기과 조기폐차 담당자 (우)51435
① 조기폐차 신청서 (휴대폰 번호 반드시 기재)
② 자동차등록증 or 건설기계등록증 사본
③ 소유자 신본증 사본 (※ 공동명의인 경우, 모든 명의자 신분증 사본)
④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동의서
⑤ 위임장 (※ 공동며의, 대리신청 시에만)
※해당자에 한하여
① 저소득층 확인서
② 소상공인 확인서
③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확인서 추가 제출
4. 지원금액
1. 폐차만 할 경우 : 기본지원금(= 차량기준가액의 50%)
2. 추가사항
a. 저소득층 해당 차량 = 100만원 추가지원(상한액 범위 내)
b. 소상공인 해당 차량 = 100만원 추가 지원(상한액 범위 내)
※ 상한액 (3.5톤 미만 기준) :
5등급 = 300 만원
4등급 = 800 만원
신차 구매 시.
차량기준가액의 50% 추가 지원.
ex) 차량기준가액이 300만원이면, 신차 구매 시 150만원 추가 지원.
중고차 구매시.
ex) 차량기준가액이 300만원이면, 신차 구매 시 150만원 추가 지원.
무공해차 구매시
'무공해차 = 전기차 or 수소차' 구매 시, 50만원 추가 지원